◎「직무상 비밀누설」 법률적 판단만 남아/폭로내용의 진위여부 논란 크게 일듯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의 직무상비밀누설사건은 13일 서울형사지법 항소부가 이피고인의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측의 즉시 항고를 기각하고 검찰도 재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이피고인 폭력내용의 진부를 놓고 재판정밖에서의 논란을 또한차례 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사건은 1심재판을 6개월안에 모두 마무리지어야 하지만 불구속사건의 경우 이같은 제한규정이 없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자체의 심리도 장기화될 국면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공무원의 「직무상비밀누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됐던 이번 사건은 일단 맥이 풀린 셈이됐고 벌써부터 검찰의 당초 구속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나오게 됐다.
앞으로의 재판은 이피고인이 지난해 8월16일부터 29일까지 감사반장으로 있으면서 작성한 한일개발 등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공기한게 직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법률적 판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날 이피고인은 풀려남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2차 공판때부터 이피고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공판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은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이피고인이 보석되리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않았던 평민당과 변호인측은 오히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당국과 사법부가 이피고인을 구속재판할 경우 보다 큰 파장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축소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의아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이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고 법원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항고를 포기할 뜻을 밝히면서 『법원의 결정은 왈가왈부할게 못된다』고 딴전을 부린뒤 『사실관계는 이미 조사과장 및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만큼 법률적 판단에 의한 유무죄 판결만 남은 상태이나 피고인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의 맥이 끊어지는 등 사건이 실종되기 마련』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조사과정을 통해 증거를 모두 확보했으므로 공소유지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검찰측이 자신있다고 밝힌 공소유지부분은 이피고인이 지난해 8월 작성한 「실시감사귀청보고서」는 그때까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일단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며 이는 또한 검토과정에 있는 중간문서로서 감사원의 직원수칙 제5조(원내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에도 위배된 것으로 공무상비밀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피고인의 폭로성 법정진술로 인해 확대일로로 치닫는 인상을 주었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에서 이피고인이 폭로한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업무 및 외부압력 등에 대해 낱낱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재판의 본질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의혹을 부른것은 사실인만큼 재판과정을 통해 다시 확인 또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재야법조계에서는 이피고인의 주장가운데 일부가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드러난 점을 중시,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쪽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다른 정치적인 사건의 불구속재판과 마찬가지로 심리를 질질 끌지말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유ㆍ무죄 여부를 가려주는게 「여론재판」에서 벗어나는 첩경일 것이다.<오풍연기자>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의 직무상비밀누설사건은 13일 서울형사지법 항소부가 이피고인의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측의 즉시 항고를 기각하고 검찰도 재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이피고인 폭력내용의 진부를 놓고 재판정밖에서의 논란을 또한차례 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사건은 1심재판을 6개월안에 모두 마무리지어야 하지만 불구속사건의 경우 이같은 제한규정이 없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자체의 심리도 장기화될 국면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공무원의 「직무상비밀누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됐던 이번 사건은 일단 맥이 풀린 셈이됐고 벌써부터 검찰의 당초 구속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나오게 됐다.
앞으로의 재판은 이피고인이 지난해 8월16일부터 29일까지 감사반장으로 있으면서 작성한 한일개발 등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공기한게 직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법률적 판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날 이피고인은 풀려남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2차 공판때부터 이피고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공판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은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이피고인이 보석되리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않았던 평민당과 변호인측은 오히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당국과 사법부가 이피고인을 구속재판할 경우 보다 큰 파장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축소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의아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이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고 법원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항고를 포기할 뜻을 밝히면서 『법원의 결정은 왈가왈부할게 못된다』고 딴전을 부린뒤 『사실관계는 이미 조사과장 및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만큼 법률적 판단에 의한 유무죄 판결만 남은 상태이나 피고인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의 맥이 끊어지는 등 사건이 실종되기 마련』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조사과정을 통해 증거를 모두 확보했으므로 공소유지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검찰측이 자신있다고 밝힌 공소유지부분은 이피고인이 지난해 8월 작성한 「실시감사귀청보고서」는 그때까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일단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며 이는 또한 검토과정에 있는 중간문서로서 감사원의 직원수칙 제5조(원내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에도 위배된 것으로 공무상비밀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피고인의 폭로성 법정진술로 인해 확대일로로 치닫는 인상을 주었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에서 이피고인이 폭로한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업무 및 외부압력 등에 대해 낱낱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재판의 본질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의혹을 부른것은 사실인만큼 재판과정을 통해 다시 확인 또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재야법조계에서는 이피고인의 주장가운데 일부가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드러난 점을 중시,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쪽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다른 정치적인 사건의 불구속재판과 마찬가지로 심리를 질질 끌지말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유ㆍ무죄 여부를 가려주는게 「여론재판」에서 벗어나는 첩경일 것이다.<오풍연기자>
1990-07-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