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등 2개사 은행빚5억 강제환수/「증안대책」발표뒤 주식 대량매각

대우등 2개사 은행빚5억 강제환수/「증안대책」발표뒤 주식 대량매각

입력 1990-07-14 00:00
수정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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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주가하락 부추겨 징계”

5ㆍ8증시안정대책이후 증시안정을 외면한채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다팔았던 대기업에 대해 주식매각대금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의 강제상환조치가 취해졌다.

13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9일이후 2만주이상의 주식을 매각한 ㈜대우와 대한항공이 5ㆍ8증시안정대책에 따라 각각 2억3천1백만원,2억6천7백만원의 매각대금 전액을 은행대출금 상환용으로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는 지난 5월14일 제일은행주식 2만주를 매각했고 대한항공은 5월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한일은행 주식 2만2천8백70주를 매각했다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매각대금의 대출금 상환조치를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국화재보험과 정석기업,삼성생명등 3개사는 5ㆍ8대책이후 1만주이상의 보유주식을 팔았으나 산업합리화자금외에는 은행차입금이 없어 대출금강제 상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주식매각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계열의 삼성생명은 5월12일 대구은행주식 8만7천6백70주(매각대금 13억9백만원)를 팔았고 안국화재보험도 5월10일 상업은행주식 4만주(4억7천9백만원)를,정석기업은 한일은행주식 1만주(1억2천2백만원)를 각각 매도,주가하락을 부채질했다.

정부는 5ㆍ8대책이후 증시안정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매각자제를 유도하고 있고 1만주이상의 주식을 매각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매각사실을 은행감독원에 통보,매각대금을 은행대출금상환에 사용토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천주이상을 매각한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및 임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990-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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