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법원서 첫 인정/천안지원

성전환 「여성」,법원서 첫 인정/천안지원

입력 1990-06-29 00:00
수정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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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성별 「남」서 「여」로 정정 허가/여주지원과는 상반된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하철용판사는 28일 김모씨(23ㆍ무직ㆍ서울 도봉구 방학동)가 낸 성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호적중 성별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하판사는 결정이유를 『김씨의 외부성기구조 및 정신과학적 상태로 볼때 여성과 다를바없다』면서 『김씨가 현실적으로 여성이 된 만큼 사회적ㆍ법률적으로도 여성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판사는 또 『유전학상의 염색체에 의한 성구분을 중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정신이나 신체가 완전한 여성인데도 호적에 계속 남성으로 남아 있을 경우 군입대 등 사회생활이나 법적권리ㆍ의무행사에서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3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사춘기때부터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여성과 닮은 특징이 많이 나타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한 여성이 되고 싶다』며 법원에 성변경허가신청을 냈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지난8일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김모씨(31ㆍ무용수)의 성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한 것과 엇갈린 판결이다.
1990-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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