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인천시 직원등 14명 고발/감사원/브로커와 짜고

수뢰 인천시 직원등 14명 고발/감사원/브로커와 짜고

입력 1990-06-28 00:00
수정 199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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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편입 보상관련 12억 챙겨

감사원은 27일 도로편입 토지보상과 관련,토지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천시 건설국 건설행정과 보상계장 임장규씨(54)등 공무원 2명과 토지브로커 이창희씨(63·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연풍리 327)등 12명을 수뢰·부당이득취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당시 인천시 건설국장이었던 이강은 현상수도사업본부장,건설과장이었던 고광신 현남구총무국장 등 4명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토록 인천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23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인천직할시의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공무원이 원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토지브로커에게는 자세히 알려 이들 브로커들이 보상대상 토지를 싼값으로 매입하여 12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상계장 임씨는 브로커들에게 도로편입토지등에 대한 정보와 보상금지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3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인천시 북구건설과 하수계장 송정현씨(47)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 4필지를 싼값에 매수한 뒤 임씨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토지브로커 이씨는 지난 88년6월 인천시 동구 송림동 299의 9 5백평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정보를 임씨에게 들은 후 원소유자로부터 1백10만원에 매입한 뒤 이튿날 1억5백만원의 보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조치된 이씨외의 토지브로커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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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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