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등 체육시설 활용조건/문교부,「시설기준령 개정안」입법예고
문교부는 26일 교지확보가 어려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개도시와 경기도지역에서는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중ㆍ고교도 운동장없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시도교육위에서 운동장이 없는 학교라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학년을 수용하는 「독립학교형」과 일부 학년만 수용하는 「분교형」 2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 설립을 허가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이웃에 공원 등 운동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독립학교형은 본격적인 운동장은 없더라도 일반 기존 학교처럼 교실뿐만 아니라 과학실험실ㆍ실습실 등 특별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간단한 운동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야만 한다.
분교형은 일반학교의 분교로 교실만 갖추고 실험ㆍ실습실은 모학교와 공동사용하도록 하며 규모가 클 경우 학교사정에 따라 실험실습실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독립학교형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일산ㆍ분당ㆍ평촌 등 대규모 아파트 지역형이며 분교형은 재개발지역에 대부분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방안은 대도시지역내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땅값앙등으로 야기된 교지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재정의 절감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교부는 26일 교지확보가 어려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개도시와 경기도지역에서는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중ㆍ고교도 운동장없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시도교육위에서 운동장이 없는 학교라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학년을 수용하는 「독립학교형」과 일부 학년만 수용하는 「분교형」 2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 설립을 허가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이웃에 공원 등 운동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독립학교형은 본격적인 운동장은 없더라도 일반 기존 학교처럼 교실뿐만 아니라 과학실험실ㆍ실습실 등 특별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간단한 운동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야만 한다.
분교형은 일반학교의 분교로 교실만 갖추고 실험ㆍ실습실은 모학교와 공동사용하도록 하며 규모가 클 경우 학교사정에 따라 실험실습실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독립학교형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일산ㆍ분당ㆍ평촌 등 대규모 아파트 지역형이며 분교형은 재개발지역에 대부분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방안은 대도시지역내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땅값앙등으로 야기된 교지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재정의 절감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1990-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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