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흥기판사는 25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 현대백화점 특별판매부 대리 정재길피고인(36)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 88년 추석때 수입쇠고기만으로 「현대추석세트」라는 갈비세트를 2천여개 만들어 이를 한우고기로 포장,1억2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2월 구속기속됐었다.
이로써 수입쇠고기 속임수판매와 관련,구속기소된 6개 백화점 간부 가운데 아직 선고가 내리지 않은 뉴코아쇼핑의 임재근피고인(36)을 제외하고는 신세계ㆍ한양유통ㆍ그랜드ㆍ영동ㆍ현대 등 5개 백화점 간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정피고인은 지난 88년 추석때 수입쇠고기만으로 「현대추석세트」라는 갈비세트를 2천여개 만들어 이를 한우고기로 포장,1억2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2월 구속기속됐었다.
이로써 수입쇠고기 속임수판매와 관련,구속기소된 6개 백화점 간부 가운데 아직 선고가 내리지 않은 뉴코아쇼핑의 임재근피고인(36)을 제외하고는 신세계ㆍ한양유통ㆍ그랜드ㆍ영동ㆍ현대 등 5개 백화점 간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1990-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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