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아래 지하공간 공용으로 사용/토지보상 않고 지하철 건설

20m아래 지하공간 공용으로 사용/토지보상 않고 지하철 건설

입력 1990-06-22 00:00
수정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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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개정 「도시철도법」입법예고/서울 40mㆍ부산 30m아래 될듯/무입승차 승객 부가 운임 50배까지 올려/신규 지상전철ㆍ모노레일 사업 통합운영

개인의 땅이라도 일정한 깊이 아래의 자하공간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소유주에 대한 보상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21일 이와같은 「대심도지하공간 공익사업 우선사용제도」(서울신문 14일자 18면보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현행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전면 개정키로 하고 그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정한 깊이아래의 지하에 대해서는 실질적 토지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을 뜻하는 공익우선제도이다.

새 도시철도법안은 공익사업에 우선적으로 무상이용할 수 있는 대심도지하공간을 최소 지하 20m아래로 하되 해당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마련될 이 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표현될 대심도지하공간의 기준은 서울의 경우 이미 지하 32m까지 건축물이 있는점 등을 참작,지하 40m아래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부산 등 대도시는 30m선에서, 나머지 지역은 20m선에서 대심도지하공간이 결정될 전망이다.

새 도시철도법안은 이와함께 날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철도의 확충건설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설자가 역사 및 일정한 역세권에서 주거시설과 주차장 및 백화점ㆍ레저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두배만 물면되던 지하철 무임승차승객의 부가운임을 50배까지 인상키로 했다.

새 법안은 이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중앙정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금까지의 지하철 뿐만 아니라 지상전철 및 모노레일 등 새로 도입될 모든 도시궤도 교통수단을 도시철도사업으로 통합운영토록 했다.
1990-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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