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0일 「교원노조」로 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해직교사원상복귀추진위원회」소속 교수 및 교사 1백7명을 모두 중징계하기로 했다.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은 초ㆍ중등 현직교사들과 대학교수들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위반돼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해직교사의 복직은 「교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교원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문교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은 초ㆍ중등 현직교사들과 대학교수들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위반돼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해직교사의 복직은 「교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교원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문교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1990-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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