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운동 현직교사 1백7명 중징계”/정 문교

“해직교사 복직운동 현직교사 1백7명 중징계”/정 문교

입력 1990-06-21 00:00
수정 199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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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20일 「교원노조」로 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해직교사원상복귀추진위원회」소속 교수 및 교사 1백7명을 모두 중징계하기로 했다.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은 초ㆍ중등 현직교사들과 대학교수들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위반돼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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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관은 또 『해직교사의 복직은 「교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교원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문교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1990-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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