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서 검토
국세청은 이달말 재벌그룹의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결과를 은행감독원에 통보할 때 비업무용 토지중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 매각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는 이같은 개별사정을 첨부하여 통보할 방침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은행감독원이 선정하는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불가피하게 되는 점을 감안,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이 개별적인 사유를 첨부할 비업무용 토지에는 ▲공장진입로 등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공해문제 발생 등에 따른 주민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 ▲연구원ㆍ휴양소ㆍ체육시설등의 기준면적 초과토지중 현실적으로 분할매각이 어려운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ㆍ8」부동산투기억제 특별대책을 통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 등은 비업무용이라도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달말 재벌그룹의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결과를 은행감독원에 통보할 때 비업무용 토지중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 매각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는 이같은 개별사정을 첨부하여 통보할 방침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은행감독원이 선정하는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불가피하게 되는 점을 감안,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이 개별적인 사유를 첨부할 비업무용 토지에는 ▲공장진입로 등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공해문제 발생 등에 따른 주민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 ▲연구원ㆍ휴양소ㆍ체육시설등의 기준면적 초과토지중 현실적으로 분할매각이 어려운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ㆍ8」부동산투기억제 특별대책을 통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 등은 비업무용이라도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0-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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