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3만평 헐값불하/전공무원 영장/허위문서 작성,연고권 조작

국유지 3만평 헐값불하/전공무원 영장/허위문서 작성,연고권 조작

입력 1990-06-15 00:00
수정 199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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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서산경찰서는 14일 국유지 3만평을 특정인에게 헐값에 불하키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전 서산군청 임도청씨(40)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태안군 소원면 재무계장 심의황씨(54)와 전 재무계 직원 정종길씨(33)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87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160 임야 3만평을 수십년간 개간,관리해온 정종덕씨(46) 등에게 연고권이 있는데도 연고권이 전혀없는 강모씨(62ㆍ서산시 동문동)에게 임대계약,연고권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임씨 등은 또 지난 87년3월 피해자 정씨 등과 임대계약 하면서 계약서를 지난86년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뒤 같은해 4월 이 임야를 강씨에게 대부한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의계약방법으로 평당 3천원씩 하던 임야를 9백원씩 헐값에 불하해 6천여만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다.

1990-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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