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어업규제는 해양법 위배(사설)

공해상 어업규제는 해양법 위배(사설)

입력 1990-06-14 00:00
수정 1990-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과 소련이 베링해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의 조업규제를 공동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들 두나라는 공해상에서의 조업이 자국수역내 어족자원에 피해를 미친다는 이유로 이 공해상에서의 연간 어획량을 88년 기준 1백50만t에서 33만t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조업규제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소는 지난 4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중앙 베링해에서의 통제받지 않은 명태 남획으로 어족자원고갈과 생태게 파괴,그리고 연안어업 피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국이 공해상의 어로자유원칙에 따라 이 해역에서의 어획제한을 조업국에 일방통고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압력을 통해 조업규제를 실현시킬 경우 우리 원양어업은 북양어장의 80%를 잃게 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처럼 미소의 조업규제가 한국 원양어업의 사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끈다. 더구나 공해상에서 조업자유원칙을 무시하고 미소 두나라가 조업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게 된다. 이는 명백히 강대국의 횡포라 하겠다. 해양법상 연어등 회유어족의 자원보호를 위해 관계 당사국은 협상을 통해 공해상 일부 어장의 조업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명태와 같은 잡어를,그것도 당사국끼리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소의 움직임은 명백히 해양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또한 그들이 내세우는 어족자원보호 논리도 선명치가 않다. 미국측은 자국해역에서 연간 2백만t을 어획하고 한일 등 5개국이 베링해 공해상에서 1백50만t의 명태를 잡고 있다. 미측의 연간 어획량이 공해상에서의 어획량보다 많다. 이를 공해상의 조업국측에서 보면 미측의 많은 어획으로 인하여 공해상의 어족자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역의 논리가 성립된다.

설사 미소 자국해역의 어족자원 피해를 받아들인다 해도 공해상의 조업이 그 나라해역의 어족자원에 어는 정도 피해를 주었는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어획감축량이 결정되어야 올바른 수순이다.

비록 객관적 조사에 의하여 피해량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에 대폭 감축은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측이 공해상에서의 어획량을 연간 1백50만t에서 33만t으로 감축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처사로 비쳐진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자국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다른 나라 어민의 생계를 빼앗을 수는 없지 않은가.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실은 미측의 어족자원 보호는 표면적 대의명분이고 자국 어민들의 로비를 받은 의회가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 공해상 어업규제를 추진하거 있는 것으로 관측되어 진다. 자국어민 보호를 위한 것이라도 형평을 크게 잃으면 그것 역시 강자의 횡포가 된다. 따라서 미소는 조업규제 움직임을 철회해야 한다. 다만 공해상의 조업국들이 진정한 어족자원보호 차원에서 자체 또는 미소와 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적정 어획량을 측정한 뒤 자율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1990-06-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