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특별법 백지화/민자 「금융기관 여신 운용법」 제정키로

투기억제 특별법 백지화/민자 「금융기관 여신 운용법」 제정키로

입력 1990-06-14 00:00
수정 1990-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13일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 제정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유도및 제재등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근거를 마련한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중인 이 법안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취득이나 기업출자때 금융기관이 이를 제한하거나 사전승인하도록 규정하고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부동산및 출자지분의 처분조치와 금리할증,여신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초 제정키로 했던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은 각종 유형의 투기행위를 법에 명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제정을 유보키로 하고 대신 대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 등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할 방침』이라면서 『빠른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가급적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990-06-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