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장 3석 평민 배정/민자 방침 국회법 개정합의 전제

상위장 3석 평민 배정/민자 방침 국회법 개정합의 전제

입력 1990-06-14 00:00
수정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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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국회법개정에 야당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평민당에 일부 국회상임위원장을 할애할 방침이다.<관련기사3면>

김동영원내총무는 13일 『평민당에 상임위원장을 할애하지 않겠다는 종전방침을 바꿔 의석비율로 일부 상위장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김영배 평민당총무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자당의 방침변경은 지난 12일 하오 열린 당지도부 7인 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의 사회거부권을 제한하는 국회법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건전한 여야 동반자관계 성립을 위해 일부 상임위원장을 야당측에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김 민자총무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특정사안에 대한 사회를 거부할 경우 예산처리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거부권을 제한하는 국회법개정을 김 평민총무에게 요구했다』고 말하고 『예컨대 「위원장이 이유없이 사회를 24시간이상 거부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사회를 맡는다」는 규정을 국회법에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총무는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할애할 경우 3석정도가 될 것이나어떤 상위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1990-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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