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변칙거래 고발/국세청/타업소매출표 쓰면 세무조사

신용카드 변칙거래 고발/국세청/타업소매출표 쓰면 세무조사

입력 1990-06-10 00:00
수정 1990-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월1일부터 단속

국세청은 다른 업소의 매출표나 백지매출표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등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유흥업소등이 다른 업소의 매출표 또는 백지매출표를 사용,자신이 수입을 숨기는 신종 탈세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사업자성명 등을 매출표에 인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명령사항을 제정,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시로 단속을 실시,이를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분기별로 자료를 넘겨받아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객명단을 토대로 추적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유흥업소들은 명목상 회사만 차려놓은 위장가맹점으로부터 매출표를 받은뒤 이를 고객에게 교부,수입을 은폐하는 수법을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장가맹점들은 매출표를 건네주는 대가로 유흥업소로부터 매출표상 금액의 5∼10%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1990-06-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