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두 정상이 수교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두 나라간 경제협력은 가시적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 단계로 접어 들었다. 한소 두 나라의 경제정책 당국은 정식수교에 맞춰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협정체결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부간 협력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사전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소간 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우리는 경협의 방향과 과제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간 협력은 우리측에서 볼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실현을 위한 것이고 소련측에서 보면 통상확대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의 대소경협은 단순한 경제교류가 아니고 분단국으로서의 특수성과 국제정치학적 특수성,그리고 경제적 분업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대소협력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소간의 경제교류확대가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남북한간의 경협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대소 경협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이 점을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우리의 민간기업 역시 대소투자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가 대소 협력관계에서 서방과의 관계를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우리와 가장 협력관계가 두터운 나라이다. 대소 러시가 한미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손상을 시켜서는 안된다. 그보다 한미 양국업체가 특정프로젝트 분야에서 합작으로 소련에 진출하는 진취적인 3국간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전제아래서 내실있는 대소진출이 가능토록 정부와 민간업계가 종합적인 시스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협에는 뜨거운 감정이 개입되는 정치논리와는 달리 냉정한 시장원리가 철저히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서 정책당국은 논의되고 있는 대소 차관공여를 비롯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문제에 있어 철저한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대소진출에 장애요인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및 무역협정등을 비롯하여 거래대금결제를 위한루블화의 태환성등 정부간 베이스협력문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거시적 정책문제에 국한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협력은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생각이다.
우리의 민간기업들은 자본주의의 장점인 시장경제원리 또는 상업주의에 입각하여 무역거래와 대소투자,그리고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월남특수와 중동붐에 이은 제3의 특수라 해서 교역상의 위험부담 검토와 투자상의 타당성 조사없이 먼저 진출하고 보자는 과잉편승사태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자제되어야 한다.
소련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은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을 만큼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 왔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사업별로 위험부담을 보다 철저히 가려내는 것은 대소진출의 주요한 과제이다. 특히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대소 프로젝트를 놓고 우리 업체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소간 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우리는 경협의 방향과 과제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간 협력은 우리측에서 볼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실현을 위한 것이고 소련측에서 보면 통상확대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의 대소경협은 단순한 경제교류가 아니고 분단국으로서의 특수성과 국제정치학적 특수성,그리고 경제적 분업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대소협력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소간의 경제교류확대가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남북한간의 경협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대소 경협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이 점을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우리의 민간기업 역시 대소투자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가 대소 협력관계에서 서방과의 관계를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우리와 가장 협력관계가 두터운 나라이다. 대소 러시가 한미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손상을 시켜서는 안된다. 그보다 한미 양국업체가 특정프로젝트 분야에서 합작으로 소련에 진출하는 진취적인 3국간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전제아래서 내실있는 대소진출이 가능토록 정부와 민간업계가 종합적인 시스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협에는 뜨거운 감정이 개입되는 정치논리와는 달리 냉정한 시장원리가 철저히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서 정책당국은 논의되고 있는 대소 차관공여를 비롯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문제에 있어 철저한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대소진출에 장애요인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및 무역협정등을 비롯하여 거래대금결제를 위한루블화의 태환성등 정부간 베이스협력문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거시적 정책문제에 국한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협력은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생각이다.
우리의 민간기업들은 자본주의의 장점인 시장경제원리 또는 상업주의에 입각하여 무역거래와 대소투자,그리고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월남특수와 중동붐에 이은 제3의 특수라 해서 교역상의 위험부담 검토와 투자상의 타당성 조사없이 먼저 진출하고 보자는 과잉편승사태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자제되어야 한다.
소련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은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을 만큼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 왔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사업별로 위험부담을 보다 철저히 가려내는 것은 대소진출의 주요한 과제이다. 특히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대소 프로젝트를 놓고 우리 업체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1990-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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