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세기기자】 전투경찰대원 집단난동시위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시경은 4일 시경 기동2중대 구본상(22),이승진수경(21) 등 5명과 기동5중대 박병선수경(21) 등 6명을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동2중대 최영준수경(22),기동5중대 양원병상경(23) 등 13명은 15일간씩 입감조치했다.
1990-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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