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미련 홍성담피고 원심대로 7년 선고

민미련 홍성담피고 원심대로 7년 선고

입력 1990-06-02 00:00
수정 1990-06-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일 대형걸개그림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평양축전」등에 보냈던 「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원심대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피고인이 지난 88년11월 전남대에서 「남북한 미술의 발전비교」라는 주제로 강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1990-06-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