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대출이 부실화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취급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책임을 면할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1일 관련 규정을 이같이 고쳐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5ㆍ8 부동산대책」으로 금융기관이 비업무용 부동산과 임대용,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수 없게 됨에 따라 신용대출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신용대출취급자의 책임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감독원은 1일 관련 규정을 이같이 고쳐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5ㆍ8 부동산대책」으로 금융기관이 비업무용 부동산과 임대용,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수 없게 됨에 따라 신용대출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신용대출취급자의 책임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0-06-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