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2%로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오는 4일 공포,시행된다.
개정된 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 해도 실제로는 1일 매도주문을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부터 인하된 거래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개정된 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 해도 실제로는 1일 매도주문을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부터 인하된 거래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1990-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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