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판정뒤 15일이내에 청구해야/부동산 감정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현재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국세청ㆍ내무부ㆍ은행감독원 등 각기관별로 하고 있으나 업무중복을 피하고 조사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6월말까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은행감독원 및 내무부에 통보.
▲국세청의 판정결과에 대한 재심은 판정후 15일 내에 청구하고 15일이내 재심결정토록 함.
▲현행 판정기준상 공장진입사설도로등 예외적으로 생산할동에 관련되고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이를 구제하고,매각처분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용이던 것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경우 법인세 부과만 유예하고 매각대상에 포함시킴.
◇토지개발공사의 부동산매입=▲기업이 직접 토지개발공사에 매수요청하는 경우 택지 및 공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한해 매수토록 하고,그밖의 땅은 성업공사에서 매수하되 경락되지 않을 경우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 ▲부동산감정은 토지개발공사,해당기업,감정원이 추천하는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토지채권 원리금은 상환만료일에 일시 지급 ▲토지채권은 종전엔 은행부채와 상계했으나 기업이 인수토록 함 ▲담보가 설정된 비업무용 경우에는 토지채권을 담보교체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중에 할인,매각하여 그 자금을 부채상환에 쓰도록 함
◇임직원 및 제3자명의 부동산 처분=▲신고 또는 조사된 부동산은 9월말까지 법인명의로 이전토록 함 ▲제3자명의 부동산중 비업무용에 대해서는 재벌기업 소유부동산 처분절차에 따라 매각처분 ▲제3자명의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세금기피를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과세 ▲임직원이 대기업의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투기로 보아 중과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강화=▲지방세법 법인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이한 판정기준을 9월말까지 단일화 하고 불합리한 판정기준을 보완 ▲관계법령을 연내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기타=▲매각처분되는 부동산 매수자의 자격을 제한,계열기업체 및 사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검찰 및 국세청이 발표한 투기행위자,투기행위로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에게는 매수를 금지 ▲재외교포의 경우 외환을 반입할 수 없으므로 매수 불허 ▲대기업부동산의 자체처분기간 6개월의 기산점을 자진신고 및 조사결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의 경우 90년 7월1일로 하고,재조사를 통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것은 판정이 확정된 시점으로 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절차에 따라 매각처분토록 하고 월별 처분상황을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와 청와대 부동산특별대책반에 보고토록 함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현재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국세청ㆍ내무부ㆍ은행감독원 등 각기관별로 하고 있으나 업무중복을 피하고 조사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6월말까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은행감독원 및 내무부에 통보.
▲국세청의 판정결과에 대한 재심은 판정후 15일 내에 청구하고 15일이내 재심결정토록 함.
▲현행 판정기준상 공장진입사설도로등 예외적으로 생산할동에 관련되고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이를 구제하고,매각처분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용이던 것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경우 법인세 부과만 유예하고 매각대상에 포함시킴.
◇토지개발공사의 부동산매입=▲기업이 직접 토지개발공사에 매수요청하는 경우 택지 및 공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한해 매수토록 하고,그밖의 땅은 성업공사에서 매수하되 경락되지 않을 경우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 ▲부동산감정은 토지개발공사,해당기업,감정원이 추천하는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토지채권 원리금은 상환만료일에 일시 지급 ▲토지채권은 종전엔 은행부채와 상계했으나 기업이 인수토록 함 ▲담보가 설정된 비업무용 경우에는 토지채권을 담보교체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중에 할인,매각하여 그 자금을 부채상환에 쓰도록 함
◇임직원 및 제3자명의 부동산 처분=▲신고 또는 조사된 부동산은 9월말까지 법인명의로 이전토록 함 ▲제3자명의 부동산중 비업무용에 대해서는 재벌기업 소유부동산 처분절차에 따라 매각처분 ▲제3자명의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세금기피를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과세 ▲임직원이 대기업의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투기로 보아 중과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강화=▲지방세법 법인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이한 판정기준을 9월말까지 단일화 하고 불합리한 판정기준을 보완 ▲관계법령을 연내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기타=▲매각처분되는 부동산 매수자의 자격을 제한,계열기업체 및 사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검찰 및 국세청이 발표한 투기행위자,투기행위로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에게는 매수를 금지 ▲재외교포의 경우 외환을 반입할 수 없으므로 매수 불허 ▲대기업부동산의 자체처분기간 6개월의 기산점을 자진신고 및 조사결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의 경우 90년 7월1일로 하고,재조사를 통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것은 판정이 확정된 시점으로 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절차에 따라 매각처분토록 하고 월별 처분상황을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와 청와대 부동산특별대책반에 보고토록 함
1990-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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