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28일 개정민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맞추기위해 호적법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할때 기존의 출생신고서외에 의사ㆍ조산원 또는 출산을 도운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토록하고 합의이혼때 자동적으로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던 것을 부부가운데 누구나 친권자가 될수 있도록 하는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이 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할때 기존의 출생신고서외에 의사ㆍ조산원 또는 출산을 도운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토록하고 합의이혼때 자동적으로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던 것을 부부가운데 누구나 친권자가 될수 있도록 하는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1990-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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