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허용높이 4m로 상향조정/새달부터

자동차 허용높이 4m로 상향조정/새달부터

입력 1990-05-27 00:00
수정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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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최고허용높이가 오는 6월1일부터 현재의 3.8m에서 4m로 상향조정되고 경사각도 11도30분의 경사면을 오를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교통부는 26일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특수구조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도로 여건에 맞는 자동차의 보급과 안전운행을 위해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직중 일부를 개정,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차량추세에 맞춰 최대허용높이를 4m이하로 높였고 현행 7도10분의 자동차등판 능력기준도 11도30분으로 올렸으며 지금까지 제한 해오던 자동차앞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제한을 없애는 대신 운전석의 직사광선 투과율을 70%이상으로 적용했다.

1990-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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