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안전벨트」단속/올림픽 대로등 8곳 내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안전벨트」단속/올림픽 대로등 8곳 내일부터

입력 1990-05-27 00:00
수정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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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적발땐 범칙금 1만원/9월부턴 일반 도로서도 규제

서울시경은 교통사고때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8일부터 서울시내 올립픽도로ㆍ남부순환로ㆍ양재대로ㆍ청계고가로등 8개의 자동차 전용도로 27개 지점에서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 차량은 승용차ㆍ승합자동차(시내버스 제외)ㆍ화물차이며 적발되면 범칙금 1만원을 물게 된다.

시경은 기타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9월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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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단속을 실시하는 도로는 ▲올림픽도로(하일동시계∼행주대교 남쪽끝) ▲노들길(한강대교 남쪽끝∼양화대교 남쪽끝) ▲강변로(천호대교 북쪽끝∼난지도시계) ▲청계고가로(충무로2가∼용두동 34) ▲경인고속도로(안양천교∼신월인터체인지) ▲남부순환도로(시흥인터체인지∼오류인터체인지) ▲양재대로(수서인터체인지∼양재인터체인지) ▲안양천로(성산대교 남쪽끝∼시흥대교) 등이다.

1990-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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