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내 수용토지 대토매입때 실수요자에만 면세 혜택

개발지역내 수용토지 대토매입때 실수요자에만 면세 혜택

입력 1990-05-27 00:00
수정 1990-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세법 개정 방침 이부총리

정부는 개발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할 때 대토매입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의 면세혜택 범위를 실수요자로 한정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재지주의 임야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해서도 투지수용시 대토매입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세되던것이 앞으로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경기도 평택등에서 부동산투기 및 가격동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대금은 은행빚을 갚는데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여신관리규정을 개정,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업이 매각대금을 시설투자나 기술개발투자자금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28일 경제기획원에서 이진설 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지방세법의 취득세ㆍ등록세ㆍ면세관련 규정과 금융기관여신관리 규정상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자금 용도관련규정의 개정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1990-05-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