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례법/당정,새달에 공청회

부동산등기특례법/당정,새달에 공청회

입력 1990-05-25 00:00
수정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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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상오 법사당정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정부측에서 추진하려던 부동산등기특례법」의 입법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고 오는 6월5일 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이날 당측 참석자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투기자뿐 아니라 선의의 부동산거래자까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법안내용을 재검토하는 한편,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을 보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등 다른 규제방법을 강구하는 문제도 정부가 함께 검토토록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에서 정동윤제1정조실장이,정부측에서 김두희법무차관ㆍ장명근법제처차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1990-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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