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정부는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문일답5면>
이부총리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초청연사로 참석한 자리에서 「5ㆍ8부동산투기억제 특별보완대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시급히 막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둘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ㆍ국세청 등의 행정력을 동원하는 대증요법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조치의 법적근거에 관한 시비가 업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기업의 부동산투기행위를 근절키 위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층분석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제 매각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민자당이 기업보유 비업무용부동산 강제매각에 관한 특별법 제정방침을 밝히고 있고 평민당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 관계자는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에 관한 특별법제정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5ㆍ8비업무용부동산 매각조치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올들어 계속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문제에 대해 『지난 3년간 임금이 연평균 19%이상씩 오른 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하고 『올해 소비자물가억제 목표선인 7%를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초청연사로 참석한 자리에서 「5ㆍ8부동산투기억제 특별보완대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시급히 막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둘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ㆍ국세청 등의 행정력을 동원하는 대증요법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조치의 법적근거에 관한 시비가 업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기업의 부동산투기행위를 근절키 위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층분석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제 매각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민자당이 기업보유 비업무용부동산 강제매각에 관한 특별법 제정방침을 밝히고 있고 평민당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 관계자는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에 관한 특별법제정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5ㆍ8비업무용부동산 매각조치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올들어 계속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문제에 대해 『지난 3년간 임금이 연평균 19%이상씩 오른 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하고 『올해 소비자물가억제 목표선인 7%를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990-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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