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위헌심판시정/“비례ㆍ평등원칙에 어긋나”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직권으로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보험이 가입된 경우 가해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및 중과실치상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판사는 지난 4일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앞에 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를 손상시킨 대진운수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 이영수씨(30ㆍ성동구 중곡동 100의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판부의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이판사는 제청서에서 『이법률 제4조는 헌법상 비례ㆍ평등의 원칙과 교통사고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이판사는 『교특법 제4조는 「업무상과실치상죄및 중과실치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8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같이 특별법에 의해 같은 범죄구성 요건의 일부에 대해 상이한 형벌조건을 규정할 경우 그차별에 합리적인 근거와 비례성ㆍ형평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특법 제4조는 보험ㆍ공제에 의해 손해가 완전히 배상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된 것을 전제로 해서만 불처벌의 합리적 근거가 되나 실제로는 보험에 의한 완전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험가입사실이 그같은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운전사 이씨는 지난3일 하오3시쯤 대진운수 소속 서울6사1175시내버스를 몰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275 삼릉로터리에서 경복로터리 방면으로 가다 서울4므5713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사 최모씨(22)에게 전치 10∼14일의 부상을 입히고 앞차에 수리비용 1백92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보험이 가입된 경우 가해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및 중과실치상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판사는 지난 4일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앞에 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를 손상시킨 대진운수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 이영수씨(30ㆍ성동구 중곡동 100의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판부의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이판사는 제청서에서 『이법률 제4조는 헌법상 비례ㆍ평등의 원칙과 교통사고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이판사는 『교특법 제4조는 「업무상과실치상죄및 중과실치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8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같이 특별법에 의해 같은 범죄구성 요건의 일부에 대해 상이한 형벌조건을 규정할 경우 그차별에 합리적인 근거와 비례성ㆍ형평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특법 제4조는 보험ㆍ공제에 의해 손해가 완전히 배상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된 것을 전제로 해서만 불처벌의 합리적 근거가 되나 실제로는 보험에 의한 완전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험가입사실이 그같은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운전사 이씨는 지난3일 하오3시쯤 대진운수 소속 서울6사1175시내버스를 몰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275 삼릉로터리에서 경복로터리 방면으로 가다 서울4므5713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사 최모씨(22)에게 전치 10∼14일의 부상을 입히고 앞차에 수리비용 1백92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0-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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