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과대선전 의약품/1백개품목 수입정지/보사부

효능과대선전 의약품/1백개품목 수입정지/보사부

입력 1990-05-04 00:00
수정 199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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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3일 수입의약품의 효능ㆍ효과를 과대선전하거나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가를 신고가 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16개 의약품수입업소의 1백1개 의약품을 적발,3∼6개월씩 해당 의약품의 수입을 정지시켰다.

조사결과,반도제약의 경우 신경쇠약ㆍ혈액순환장애 등에 쓰이는 에이취­300ㆍ헤파록스캅셀ㆍ게리아H3캅셀을 정력감퇴와 탈모증에도 효과가있는 것처럼 과대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전교역의 프로스타에너지캅셀과 H­라겐,은정무역의 섹소날포르테 등도 성욕장애,기억력감퇴,간경변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는.

▲반도제약 ▲동륭물산 ▲우전교역 ▲은정무역 ▲임호무역 ▲대희물산 ▲일중실업 ▲은성무역 ▲세교통상 ▲선명무역 ▲오승무역 ▲삼립산업 ▲심해상사 ▲경호실업 ▲세한산업 ▲동성제약

1990-0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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