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히로뽕밀반입 사건을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특수2부는 22일 재소자 권모씨(36)에게 히로뽕을 전달했다는 서울구치소 김모(38) 이모교도관(41)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김씨 등은 『재소자들에게 히로뽕을 전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씨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히로뽕전달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권씨가 수감돼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권씨를 조사,지난 4월12일 권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될때의 영치물 조사결과,신발밑창에 히로뽕 0.01g이 든 비닐봉지를 숨기고 있다가 발각된 사실을 밝혀냈으나 권씨는 『교도관들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도관들이 히로뽕을 반입했다』고 제보한 출소자 신모씨(34)가 복역중에 서모씨(34)로부터 여자친구를 소개받았으나 출소한뒤 서씨가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서씨가 교도관을 통해 권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했다고 허위제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신씨를 무고혐의로 수배했다.
이날 조사에서 김씨 등은 『재소자들에게 히로뽕을 전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씨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히로뽕전달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권씨가 수감돼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권씨를 조사,지난 4월12일 권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될때의 영치물 조사결과,신발밑창에 히로뽕 0.01g이 든 비닐봉지를 숨기고 있다가 발각된 사실을 밝혀냈으나 권씨는 『교도관들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도관들이 히로뽕을 반입했다』고 제보한 출소자 신모씨(34)가 복역중에 서모씨(34)로부터 여자친구를 소개받았으나 출소한뒤 서씨가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서씨가 교도관을 통해 권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했다고 허위제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신씨를 무고혐의로 수배했다.
1990-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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