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윤형섭)는 19일 최근 개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 공청회를 통해 확정한뒤 가을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교총이 마련한 개정안은 이사회가 갖고 잇는 대학교수와 직원의 임면권을 다시 총학장에게 주며 교수재임용제는 전면 폐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원임면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위해제조항과 면직사유에서 「근무성적불량」을 삭제시키는 한편 사학교원의 보수와 정년규정을 신설했다.
교총이 마련한 개정안은 이사회가 갖고 잇는 대학교수와 직원의 임면권을 다시 총학장에게 주며 교수재임용제는 전면 폐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원임면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위해제조항과 면직사유에서 「근무성적불량」을 삭제시키는 한편 사학교원의 보수와 정년규정을 신설했다.
199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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