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행위 용납못해”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의 재정신청에 따라 김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에게 징역10∼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사건 특별검사인 김창국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1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수현피고인(57ㆍ전치안본부대공수사단 경감)에게 징역10년,백남은피고인(55ㆍ〃경정)과 김영두피고인(52ㆍ〃경위)에게는 징역 7년씩,최상남피고인(43ㆍ〃)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의 독직 폭행죄와 형법의 공무원의 폭행ㆍ가혹행위죄가 적용됐다.
김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이 비록 5년전 제5공화국 말기에 발생한 범행이라 할지라도 미리 계획된 조직적인 고문행위로서 그 수법의 치밀성과 잔혹성이 유례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또 『이 사건을 단순한 경찰관의 가혹행위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고문행위가 다시는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게하고 우리나라가 고문이 예사로행해지는 비문명국이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피고인등은 지난 85년9월4일 상오7시30분부터 낮12시30분 사이에 「삼민투」배후 조종혐의 등으로 치안 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된 김씨를 물고문하고 다음날에도 3시간동안 전기고문을 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고문을 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됐었다.
김근태씨는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은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5년형을 복역해오다 지난해 6월 특별가석방조치로 풀려났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고소사건 수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김씨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물증과 자술서가 있었기 때문에 고문할 이유가 없었다』고 고문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의 재정신청에 따라 김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에게 징역10∼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사건 특별검사인 김창국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1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수현피고인(57ㆍ전치안본부대공수사단 경감)에게 징역10년,백남은피고인(55ㆍ〃경정)과 김영두피고인(52ㆍ〃경위)에게는 징역 7년씩,최상남피고인(43ㆍ〃)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의 독직 폭행죄와 형법의 공무원의 폭행ㆍ가혹행위죄가 적용됐다.
김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이 비록 5년전 제5공화국 말기에 발생한 범행이라 할지라도 미리 계획된 조직적인 고문행위로서 그 수법의 치밀성과 잔혹성이 유례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또 『이 사건을 단순한 경찰관의 가혹행위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고문행위가 다시는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게하고 우리나라가 고문이 예사로행해지는 비문명국이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피고인등은 지난 85년9월4일 상오7시30분부터 낮12시30분 사이에 「삼민투」배후 조종혐의 등으로 치안 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된 김씨를 물고문하고 다음날에도 3시간동안 전기고문을 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고문을 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됐었다.
김근태씨는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은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5년형을 복역해오다 지난해 6월 특별가석방조치로 풀려났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고소사건 수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김씨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물증과 자술서가 있었기 때문에 고문할 이유가 없었다』고 고문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1990-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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