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는 11일 87년 7월10일이후 시국사건 등과 관련,제적처분을 받은 오철훈군(28·산업공학과 81년 입학)등 11명에 대해 이번학기에 전원 재입학을 허용했다.
서강대는 이에 따라 문교부에 보고하는 올해 1학기 학적변동사항 서류에 오군 등을 재학생으로 기재했으며 문교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강생제도등을 활용,구제키로 했다.
서강대의 이번 재입학 허용조치는 87년 7월10일 이전에 제적된 학생에게만 복교를 허용토록 규정한 「대학생 정원령」(대통령령)에 위배돼 파문이 예상된다.
문교부는 이에 대해 『87년7월10일 이후의 제적생은 법령이 고쳐져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서강대가 일방적으로 재입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어떤 형태의 재입학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 총장은 『이들이 서강대 학생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면 수료증이라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강대는 이미 지난해 2학기때도 이들중 5명의 재입학을 비공식적으로 허용,수업을 받게 했으나문교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들이 지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보류했었다.
서강대는 이에 따라 문교부에 보고하는 올해 1학기 학적변동사항 서류에 오군 등을 재학생으로 기재했으며 문교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강생제도등을 활용,구제키로 했다.
서강대의 이번 재입학 허용조치는 87년 7월10일 이전에 제적된 학생에게만 복교를 허용토록 규정한 「대학생 정원령」(대통령령)에 위배돼 파문이 예상된다.
문교부는 이에 대해 『87년7월10일 이후의 제적생은 법령이 고쳐져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서강대가 일방적으로 재입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어떤 형태의 재입학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 총장은 『이들이 서강대 학생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면 수료증이라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강대는 이미 지난해 2학기때도 이들중 5명의 재입학을 비공식적으로 허용,수업을 받게 했으나문교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들이 지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보류했었다.
1990-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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