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부동산편법거래에 “쐐기”/「제소전 화해신청」무더기 각하

투기꾼 부동산편법거래에 “쐐기”/「제소전 화해신청」무더기 각하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0-04-12 00:00
수정 199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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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예외규정」악용/거래허가 안받은 16건 적용/광주지법

【광주=임정용기자】 부동산 투기꾼들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땅을 사들인 뒤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데 편법으로 악용돼온 민사소송법상의 「제소전 화해신청」사건이 법원에 의해 무더기로 각하돼 탈법소유권 이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이홍철 판사는 11일 광주시 서구양2동 M철강주식회사가 윤모씨(광주시 서구 화정동)등 2명을 상대로 낸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218의 1등 밭 2필지 4천2백29㎡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제소전 화해신청」사건을 비롯한 16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을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무더기로 각하했다.

이판사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전제,『허가없이 체결한 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될 토지거래 당사자가 유독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의 경우에만 허가제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위해 「제소전 화해신청」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겉으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짜고 신청이 이뤄진 결과』라며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밟은 흔적이 없다면 토지거래 허가제의 적용을 면키위한 신청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토지거래 허가제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2호(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이전)가 부동산투기 등에 크게 악용돼 왔어도 법원의 법규정이 문리적 해석에만 치중해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던 종래의 소극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이법 악용에 쐐기를 박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2호는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는 토지등의 거래계약 허가제 및 거래계약 신고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소송절차없이 확정판결 효력

▷제소전 화해란◁

민사상 분쟁을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독판사의 주재로 사전에 당사자를 불러 화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화해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제소전의 화해는 분쟁당사자 가운데 한쪽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화해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번거로운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다가 판사의 주재하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90-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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