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중재아닌 노사협의 대상”/중앙노동위원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중재아닌 노사협의 대상”/중앙노동위원회

입력 1990-04-11 00:00
수정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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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상오 전국지방노동위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휴직처리여부와 관련,『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을 통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일관성있게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등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부당노동행위인가의 여부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면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등은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사항인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전임자의 신분문제에 대해서는 『전임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화사측이 휴직발령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휴직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밝혀 노조전임자는 원칙적으로 휴직처리되는 것이 옳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전임자가 전임기간을 마치고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회사측이 복직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나 불이익 처우로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0-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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