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억제/사적 여행도 신고토록

공무원 해외출장 억제/사적 여행도 신고토록

입력 1990-04-11 00:00
수정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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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소비풍조 방지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억제하는 한편 휴가를 이용한 사적 해외여행도 소속기관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보고토록 했다.

총무처는 10일 각부처에 시달한 공무원 해외여행 지침을 통해 각부처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해외출장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억제하고 사적인 해외여행의 경우도 여행지ㆍ목적ㆍ기간 등을 기재한 해외여행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0-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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