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심야영업 구속」에 이견

법원 검찰/「심야영업 구속」에 이견

입력 1990-04-10 00:00
수정 199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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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도 가능”… 영장기각/법원/“단속위축 우려,손발맞춰야”검찰

검찰이 최근 새벽1시 이후까지 심야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구속방침을 밝힌 이후 법원이 심야영업을 하다 적발된 두업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검·경찰이 『단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종오판사는 9일 심야영업을 하다 적발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파구 가락동 74 강상카페주인 손경숙씨(29·여)와 송파구 송파동 48의18 난다랑카페 영업과장 배원수씨(28)에 대해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또 『시간외 영업행위만으로는 인신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행정조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기각사유를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7일 상오3시까지 손님2명에게,손씨는 8일 상오1시5분까지 손님1명에게 각각 술을 팔다가 적발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서울지검은 지난5일 최근들어 심야영업행위가 다시 성행함에 따라 업태위반·변태영업등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시간위반만으로 구속하지 않았던 방침을 강화,상오1시 이후까지 영업을 한 업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서울시와 경찰에 시달했었다.

법원측은 이에대해 『그같은 기준은 검찰의 방침일뿐 법원의 판단기준은 아니다』면서 『인신구속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것인만큼 당시의상황위반정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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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과소비와 퇴페문화를 부추기는 불법심야영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위에 단속기준을 강화한 만큼 법원도 법적용의 형편에 맞는 기준을 자체적으로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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