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세기기자】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기방부장판사)는 4일 상오 열린 히로뽕제조 총책 최재도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20년을,제조책 김효중피고인(55)에게 징역5년,운반책 김기호 피고인(46)에게 징역3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최피고인과 제조책 김피고인에게 추징금 10억4천8백80만원을,운반책 김피고인에게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병과했다.
1990-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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