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를 위해 짓고 있는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을 분양 또는 임대신청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월소득이 80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 주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이같은 기준외에 분양되는 근로복지주택은 공고일 현재 5년이상 해당직장에 근속한 근로자에게,임대주택은 2년이상 근속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설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입주근로자의 자격요건중 장기근속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입주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근로자들간 경합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기업이 근로자의 근속기간ㆍ가구원수ㆍ임금수준ㆍ무주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종합점수제를 채택,입주자 서열을 정해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기준외에 분양되는 근로복지주택은 공고일 현재 5년이상 해당직장에 근속한 근로자에게,임대주택은 2년이상 근속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설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입주근로자의 자격요건중 장기근속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입주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근로자들간 경합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기업이 근로자의 근속기간ㆍ가구원수ㆍ임금수준ㆍ무주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종합점수제를 채택,입주자 서열을 정해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1990-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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