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명백히 해칠때만 적용해야/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조항도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ㆍ동조)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ㆍ반포)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일 마산지법 충무지원이 제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및 5개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조항에 대해 한정적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은 「구성원」「활동」「동조」등 5가지 용어가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수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히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ㆍ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이 위헌의 소지는 있으나 완전 무효화할 경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가적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고 국가의 존립ㆍ안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유를 보호할수는 없으므로 전면 위헌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7조5항도 이적표현물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에 실질적인 위해를 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적 해석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에서는 9명의 재판관가운데 8명은 한정적 합헌론을 폈으나 변정수재판관은 『이 조항들은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면위헌의견을 밝혔다.
대우조선노조 사무국장 장대현(28)등은 지난 88년9월 대우조선소앞에 「일사랑 도서원」을 설립,「피바다」등 북한원전과 이적도서를 비치해 놓고 대우조선근로자들에게 대출ㆍ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1항 및 5항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뒤 이 조항이 헌법 제12조(죄형법정주의)및 제37조(권리의 제한)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ㆍ동조)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ㆍ반포)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일 마산지법 충무지원이 제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및 5개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조항에 대해 한정적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은 「구성원」「활동」「동조」등 5가지 용어가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수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히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ㆍ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이 위헌의 소지는 있으나 완전 무효화할 경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가적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고 국가의 존립ㆍ안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유를 보호할수는 없으므로 전면 위헌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7조5항도 이적표현물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에 실질적인 위해를 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적 해석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에서는 9명의 재판관가운데 8명은 한정적 합헌론을 폈으나 변정수재판관은 『이 조항들은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면위헌의견을 밝혔다.
대우조선노조 사무국장 장대현(28)등은 지난 88년9월 대우조선소앞에 「일사랑 도서원」을 설립,「피바다」등 북한원전과 이적도서를 비치해 놓고 대우조선근로자들에게 대출ㆍ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1항 및 5항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뒤 이 조항이 헌법 제12조(죄형법정주의)및 제37조(권리의 제한)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었다.
1990-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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