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동남아국가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연수근로를 위한 각종 규제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외국 근로자들이 연수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온뒤 장기간 체류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실업을 심화시키고 각종 사회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연수기간 단축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연수근로자의 요건을 단기간의 연수로 필요한 직식ㆍ기술ㆍ기능의 습득이 가능한 자로 한정하고 연수기간도 3∼6개월의 단기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연수인원은 총근로자의 1%이내로 제한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근로자 송출기업이 합작투자 또는 기술제휴,해외투자의 관계가 있을때만 연수근로를 허용하는 등 연수초청의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외국 근로자들이 연수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온뒤 장기간 체류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실업을 심화시키고 각종 사회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연수기간 단축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연수근로자의 요건을 단기간의 연수로 필요한 직식ㆍ기술ㆍ기능의 습득이 가능한 자로 한정하고 연수기간도 3∼6개월의 단기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연수인원은 총근로자의 1%이내로 제한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근로자 송출기업이 합작투자 또는 기술제휴,해외투자의 관계가 있을때만 연수근로를 허용하는 등 연수초청의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0-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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