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무착오로 투자자 손해 증권사 손배책임 없다”/서울 고법판결

“매매사무착오로 투자자 손해 증권사 손배책임 없다”/서울 고법판결

입력 1990-04-01 00:00
수정 199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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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31일 이한순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가 동서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가 사무착오로 원고 이씨의 주문대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차익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원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이씨는 지난 88년4월28일 상오10시50분쯤 경남기업 주식 9천8백여주를 주당 9천원에 팔아주도록 동서증권측에 주문했다가 20분쯤뒤 취소했으나 피고회사 전산직원의 착오로 주식이 이날 모두 팔리자 그후 주가가 계속 올라 3천6백여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주가는 주식시장내외부의 각종 여건에 따라 결정돼 가격변동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증권사의 주문취소불이행과 시세차에 따른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1990-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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