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0-04-01 00:00
수정 199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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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는 어린이범죄나 가정파괴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으로 응징하고 있다. 그만큼 어린이와 가정은 보호되어야 한다는데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에서는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해온 한 성도착자가 재판에서 무려 1백3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과거 이와 유사한 범죄에서는 34년과 43년8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잔인성에서도,또 성폭행자에게는 중형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 3배가 넘는 형이 선고됐다. 또 몇년 전에는 부녀폭행의 상습범에 대해 「금고 30년,또는 단종수술중 하나를 택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성관련 사건이 도처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들 재판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보통의 선을 넘은지 이미 오래됐다. 나이·장소에 상관없이 마구 저질러지고 있다. 큰 일이 아닐수 없다. 강도들은 신고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예사로성폭행까지 일삼고 있다. 밤길이 무서워 제대로 나다닐 수가 없는 오늘이다. 그래서 최소한 민생치안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소리가 강력히 제기돼왔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들 흉악범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폭행 사건이 예외가 아님은 물론이다. ◆이번에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가정파괴범에 대한 7년선고 공판을 두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는 11차례나 강도·강간을 저질러 온 피고인을 법적으로는 전과가 없고 17세의 소년이라는 이유로 중형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했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 ◆충분한 법적인 뒷받침이 판단의 자료가 됐을 줄 여겨 여기에서 굳이 잘 잘못을 논할 생각은 없으나 어딘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엄벌에 처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데 있다고 본다. 그런 뜻에서 성폭행 행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무거워야한다고 여긴다. 그것이 상습적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1990-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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