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임시직 정규공무원 임용/보사부/진료원등 4천8백명 올안에

보건소 임시직 정규공무원 임용/보사부/진료원등 4천8백명 올안에

입력 1990-03-26 00:00
수정 1990-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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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ㆍ연금등 혜택

보사부는 25일 전국 보건소 및 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원 등 4천8백78명을 올해안에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하기로했다.

이들은 지난81년부터 무의촌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마다 확대 배치돼왔으나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서 각종수당 등 보수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연금혜택 및 신분보장도 받지못해 그동안 집단민원대상이 되어왔다. 이들 가운데 특히 보건진료원들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똑같은 자격을 갖고서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들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달마다 갖가지 수당 등 10만∼15만원씩을 더 받게된다.

보사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촌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주로 양적인 확대에 치중해 왔으나 국민소득의 증가 및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라 앞으로는 질적인 면에 더 치중해야한다』면서 『농어촌주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원 등을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990-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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