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ㆍ지류업체 세무조사/수출ㆍ제조업체엔 유보 혜택

예식장ㆍ지류업체 세무조사/수출ㆍ제조업체엔 유보 혜택

입력 1990-03-25 00:00
수정 199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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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침/부가세환급 절차도 간소화

예식장과 지류관련업체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그러나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도 대폭 단축된다.

국세청은 24일 「90년 부가가치세조사 및 1기예정신고 지침」을 발표,투자규모ㆍ호황정도에 비해 신고수준이 매우 낮은 예식장ㆍ종이도매업ㆍ인쇄업 등의 신고실적을 분석,탈세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5∼6월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도시 예식장의 경우 드레스대여ㆍ미용실ㆍ식당등 부대시설을 직영,높은 수입을 올리고도 타인명의로 위장한 사례가 많고 종이도매업ㆍ인쇄업은 최근 2∼3년간 출판물급증등으로 특수경기를 누렸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은 경우가 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향락ㆍ과소비조장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과표현실화를 꾸준히 추진,이번 신고기간중 신고액이 심리기준의 80%에 미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단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조사를 실시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경제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부가세 조사를 유보하는 한편 이들기업의 환급신고처리는 종전의 20일에서 10일이내로 단축,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부가세면제자(소액불징수해당자)에 대한 예정신고절차를 생략,확정신고때 6개월간 납부세액이 4만원을 넘은 경우에만 신고토록 했다.

이는 면제범위가 1기당 2만원에서 4만원(6개월간외형 2백만원이하)으로 인상되면서 대상자수가 7만2천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1990-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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