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외국인 투자 허용/5월부터/진출기업엔 3년간 면세 혜택

몽고,외국인 투자 허용/5월부터/진출기업엔 3년간 면세 혜택

입력 1990-03-23 00:00
수정 199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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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토르 AFP 연합】 몽고는 22일 공산당 1당 독재 종식과 때를 같이해 획기적 입법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했다.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될 이 법률은 완전한 외국인 소유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동안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외국인 소유자산의 국유화를 금지하고 몽고 정부가 외국인들의 기업활동 방식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마타빈 펠지 몽고 부총리는 이날 66년에 걸친 몽고인민혁명당(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종식시키기 위해 소집된 인민대회에서 이같은 법률을 상세히 설명했다.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의 몽고대표인 펠지부총리는 몽고가 이같은 법률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에서와 같이 외국투자에 대해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몽고가 앞으로 외국투자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며 몽고의 국영기업 및 개인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완전한 외국인 소유기업의 설립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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