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21일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송호심씨가 낸 변호사법 제15조(변호사 업무 정지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송씨는 86년 11월19일 부산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같은달 25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호사업무집행 정지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1월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송씨는 86년 11월19일 부산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같은달 25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호사업무집행 정지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1월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1990-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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