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정지 조항/위헌심판 제청

변호사 업무정지 조항/위헌심판 제청

입력 1990-03-22 00:00
수정 199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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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21일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송호심씨가 낸 변호사법 제15조(변호사 업무 정지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송씨는 86년 11월19일 부산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같은달 25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호사업무집행 정지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1월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1990-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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