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19일 서경원피고인 등 11명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 2차공판을 열고 직접신문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서피고인이 허담으로부터 김추기경의 방북을 추진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김추기경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서피고인이 허담으로부터 김추기경의 방북을 추진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김추기경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990-03-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