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정규기자】 경남 양산군이 시가 40여억원에 달하는 군소유 자연녹지 1만5백21평을 전부군수 조모씨(65)의 부인 유금주씨(65)에게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불하한 사실이 밝혀져 경남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양산군은 지난 82년 12월23일 당시 부군수로 재직하던 조씨의 정년퇴직 3개월을 앞두고 조씨의 부인 유씨에게 양산읍 산막리 86 군소유임야 3천3백여평을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 2백15만원에 헐값으로 불하한 것을 비롯,84년 9월 3천평,87년 12월 2천1백평,88년 3월 2천1백평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만5백21평을 5천5백25만원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군은 이중 84년에 불하한 산막리 86의1 임야 3천여평을 같은해 9월17일 밭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었으며 86년 3월에는 8천81평을 인근공단지역의 기숙사 및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까지 내주었다는 것.
유씨에게 불하된 임야는 지목이 자연녹지이지만 양산읍 산막공단과 인접해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후 주거지역이나 공단지역 등으로 변경할 경우 땅값은 평당 30만∼40만원을 웃돌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양산군은 지난 82년 12월23일 당시 부군수로 재직하던 조씨의 정년퇴직 3개월을 앞두고 조씨의 부인 유씨에게 양산읍 산막리 86 군소유임야 3천3백여평을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 2백15만원에 헐값으로 불하한 것을 비롯,84년 9월 3천평,87년 12월 2천1백평,88년 3월 2천1백평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만5백21평을 5천5백25만원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군은 이중 84년에 불하한 산막리 86의1 임야 3천여평을 같은해 9월17일 밭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었으며 86년 3월에는 8천81평을 인근공단지역의 기숙사 및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까지 내주었다는 것.
유씨에게 불하된 임야는 지목이 자연녹지이지만 양산읍 산막공단과 인접해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후 주거지역이나 공단지역 등으로 변경할 경우 땅값은 평당 30만∼40만원을 웃돌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1990-03-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