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상반기 실시 불가능/여야/「선거법」 처리 5월 국회로 넘겨

지자제,상반기 실시 불가능/여야/「선거법」 처리 5월 국회로 넘겨

입력 1990-03-15 00:00
수정 199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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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추천등 절충 실패/「광주」등 쟁점법안 처리도 연기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회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민자당의 김용환,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은 14일 하오 국회에서 세차례에 걸쳐 회담을 갖고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 도입문제와 공직자의 선거운동불허규정에 대해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5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정책위의장들은 그러나 5월에 지자제선거법에 합의를 하더라도 지방의회선거는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기 때문에 상반기실시가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실시시기를 「지자제선거법통과후 최단시일」로만 일단 합의하자고 제의했으나 평민당은 7월말,또는 8월말로 구체적으로 못박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당정책위의장들은 15일 상오 국회에서 다시 회동,차후 지자제실시 시기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정책위의장들은지자제선거법과 함께 양당간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광주관계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경찰중립화법 등 대부분 쟁점법안들의 처리도 다음 임시국회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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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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