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경찰서는 성고문사건의 권인숙씨(27ㆍ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4의41)는 13일 월간여성잡지 「우면센스」발간회사인 서울문화사(대표 심상기)를 상대로 사죄광고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피고회사는 우먼센스 1월호에 「문귀동은 권인숙양을 이렇게 성폭행 했다」는 제목으로 본인의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의 내용가운데 성폭행 부분만을 발췌,수치심을 줄수있는 사진과 함께 무단게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서울문화사는 우먼센스 다음달호와 5개 중앙일간지에 사죄광고를 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피고회사는 우먼센스 1월호에 「문귀동은 권인숙양을 이렇게 성폭행 했다」는 제목으로 본인의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의 내용가운데 성폭행 부분만을 발췌,수치심을 줄수있는 사진과 함께 무단게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서울문화사는 우먼센스 다음달호와 5개 중앙일간지에 사죄광고를 내라』고 주장했다.
1990-03-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